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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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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국가의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행정활동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과 행정소송 수임 등의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마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금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