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청소년형사

소년법 청소년형사

소년범죄의 현황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년법(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자)의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소년범죄가 성폭력, 마약 등 강력 범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년범 재범자는 2008년 13만 3033명 중 2만 4528명(18.4%0, 2009년 13만 4168명 중 2만 6127명(19.5%) , 2010년 10만5019명 중 2만 4521명(23.3%), 2011년 10만 4117명 중 2만 5357(24,4%)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년범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재범 발생률을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 유형 또한 과거 폭행이나 절도에서 성폭력, 마약 등으로 바뀌면서 갈수록 강력범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약 사범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와 마약범죄는 2008년 21226건과 439건, 2009년 2195건과 547건, 2010년 2746건과 883건, 2011년 2765건과 1229건으로 3년만에 각각 30%와 2.8배 증가한 반면, 폭력 사건 2008년 3만 2510건, 299년 3만 717건, 2010년 2만 5971건, 2011년 2만 716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환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 489호로 제정, 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을 하였다(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에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범 처분의 특징

14세 이상부터는 형법에서 인정하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심리조사하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법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며, 자유형의 부과 시 소년교도소에 수감하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면 성인 수형자와 따로 수감합니다.

소년범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 59조에는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해야 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년법 제 62조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이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경우 성인과 같이 교도소 등의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없게 끔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우범소년'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의 행동을 한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키고, 경찰서장은 우범소년에 대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