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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상속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0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0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반을 유기한 때
  • 0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0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