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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06
내용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31/story_n_11790040.html?utm_hp_ref=kr-women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에서


성범죄를 가르는 것은


오로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판단한


판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성범죄는 추행이든 강간이든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진술에 의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판가름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건에서와 달리 유독


피해자가 어떤 행실을 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는 성범죄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매우 명쾌하게 설명하신 판결이므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일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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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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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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